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🏠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완벽 정리
1. 제도 개요
집을 살 때 은행 등에서 받은 주택담보대출의 이자를 상환하면
연말정산에서 일정 금액을 소득공제 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.
2. 공제 대상
구분 내용
대상자 | 무주택 세대주 (일부 조건에서 세대원도 가능) |
주택 규모 | 전용 85㎡ 이하(비수도권 읍·면 지역은 100㎡ 이하) |
주택 가격 | 취득 당시 기준 5억 원 이하 |
대출처 | 주택금융공사, 은행, 보험사, 신협·농협 등 |
대출 용도 | 주택 구입, 신축, 분양잔금 등 |
3. 공제 한도 & 조건
대출 형태 조건 연간 공제 한도(이자 상환액 기준)
거치기간 없는 원리금균등 상환 (15년 이상) | 매달 원금+이자 상환 | 500만 원 |
거치기간 없는 원리금균등 상환 (10년 이상) | 300만 원 | |
거치기간 있는 원리금균등 상환 (15년 이상) | 300만 원 | |
거치기간 있는 원금균등 상환 (10년 이상) | 300만 원 |
📌 소득공제율은 40% → 예: 한도 500만 원 × 40% = 200만 원 소득공제
4. 환급액 계산 예시
- 연 이자 상환액: 500만 원
- 공제율: 40% → 200만 원 소득공제
- 세율별 환급액
- 세율 15%: 30만 원 환급
- 세율 24%: 48만 원 환급
- 세율 35%: 70만 원 환급
- 세율 45%: 90만 원 환급
5. 최대 기간 & 총 환급액
대출 기간 연간 환급액 (세율 45% 기준) 총 환급액
15년 | 90만 원 | 1,350만 원 |
20년 | 90만 원 | 1,800만 원 |
30년 | 90만 원 | 2,700만 원 |
💡 세율이 낮으면 총액도 줄어듭니다. (예: 세율 24% → 30년간 1,440만 원)
6. 신청 방법
-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청
- 대출받은 금융기관에서 ‘주택자금이자상환증명서’ 발급 (국세청 홈택스 자동 제출 가능)
- 근로소득자 → 회사 제출 / 자영업자 → 종합소득세 신고 시 첨부
7. 유의사항
- 반드시 무주택 세대주 시점에 받은 대출이어야 함
- 주택 규모·가격 제한 있음
- 원금 상환액은 공제 불가, 이자 상환액만 해당
- 조기 상환하면 그 해까지만 공제
✅ 정리해드려요
15년 이상 비거치 원리금균등 상환 주택담보대출이면 매년 최대 90만 원 세금 환급,
최대 30년간 2,700만 원 절세 가능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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